알려지면 안되는 사생활이 밝혀져서 난리를 치네 아주..
알려지면...
팬떨어질까봐...?
재벌집 남자 집안에서 반대들어올까봐..?
뒤봐주는 늙고 돈많은 빽이 자기를 버릴까봐...?
이제 제2의 전성기라 100억 더벌어야되는데....?
상업적으로 털털함은 이럴땐 확버리시네
쿨한 이효리라면서....ㅋㅋㅋ
사생활??민간인들도 너무 알고싶지 이효리 사생활..
어떻든 저렇든 민간인들의 관심으로 돈을 100억까지
누군 죽었다 깨어나도 못모은다는 100억까지 버는
이효리의 사생활이 당연히 궁금하지!!!!!!!!!!!!!!!
그래서 기자가 관심거리 찾아주고..
그러면서 이효리알바들은 왜 착한척하면서
그런 기사들에는 관심없는척....기사쓴 기자님만 욕하네????
이러면서 지가 싫어하는 다른 연예인 사생활의 문제기사 나오면 악플달고 욕하고...
뭐야...이효리 팬도 너무 편협스럽고...
이효리도 편협스럽고 지가 좋은것만 하겠대...
그정도 돈을 쓸어가는 위치면..
당신의 사생활은 어쩔수없이 당신것이아니야..
그것이 당신이 선택한 직업의 단점이고..
연예인도 사람이라.........
사실 그정도 돈벌면.. 사람이 아니라 기업이지..
알리고싶지 않았던 사생활이 밝혀져
곤란한건 알겠지만
함부로 연예계 생활이 회의스럽다는말..
팬앞에서 지껄이지 말자..
저런기사 상관없이 사랑만주는 팬도 있는데말이야..
지랑 기자 둘의 문제자나??!!
너무 본분을 잊고 나댄다...
이효리기업님!!
얻는것이 있으면 잃는것도 있다는 원리를
너무 싫어하시네....
선택하세요
돈을 엄청벌지만 사생활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지
아니면
월급도 대출받느라 죽을고생하면서 사는 민간이 되셔서
사생활 보장받으실지...
앞으로도 특종 마니마니 부탁할께요....
톱스타면 당연히 이정도 특종은 낚여야지...
100억은 아무나 버나?!! ㅋㅋㅋ
그 누가 봐도 연인사이 분명한데
왜 이리 효리씨는 흥분하는지...
쿨한 모습 보여주세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흥분하면서 아니라고만 하면 그 누가 믿어줄까요??ㅋ
앞으로도 특종 마니마니 부탁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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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은 아무나 버나?!! ㅋㅋㅋ
그 누가 봐도 연인사이 분명한데
왜 이리 효리씨는 흥분하는지...
쿨한 모습 보여주세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흥분하면서 아니라고만 하면 그 누가 믿어줄까요??ㅋ
기자를 교육하는 강사가 본 이효리 사건
스포츠서울의 이효리 열애설 보도 어떻게 봐야 하나?
이효리 열애설을 보도한 모스포츠신문사와 이효리 측 사이에 명예훼손, 초상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포츠서울닷컴 기자 블로그에서는 권리침해를 주장한 이효리 측에 대해서 "(우리 나라 연예계 풍토의 뻔한 사고대응 방식인) '부인-법적대응-잊혀질 때까지 시간끌기'를 보이고 있다"고 할리우드 연예계를 보도하는 미국 언론과의 풍토를 대비하면서 (우리 나라에서는) 기자생활이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 명예훼손,초상권침해,사생활침해?..."이효리 때문에 기자생활 회의 느낀다" -스포츠서울 블로그 2008.9.18.
그러나 스포츠서울 측의 이 같은 하소연이 독자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미 해당 블로그 댓글에는 스포츠서울닷컴 측을 비난하는 댓글로 가득찬 상태네요. 이효리 열애설 보도 과정을 이효리측의 반론과 스포츠서울측의 재반론을 통해서 살펴보고 과연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공연성 기타 등등 명예훼손성립을 위한 다른 구성요건 요소들은 논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만을 따로 분석합니다.)
일단, 한국법체제상 명예훼손의 기본 법리는 진실을 보도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실을 보도하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미국법체계와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진실을 보도할 경우는 프라이버시 아니면 비방·중상에 관한 불법행위로 다스리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때도 절대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어쨋든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나라의 경우는 미국보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가 쉽습니다.
또, 우리 나라의 경우는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공익에 관한 내용으로서 진실한 보도일 때는 위법성을 조각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도록 하고있는데 이번 사건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명예훼손과는 달리 보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이러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비방의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판단하기가 애매할 경우 우리 판례경향은 공익과의 관련성을 따져 비방의 목적을 판단합니다. 해당 사안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일단은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추정되면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공익성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경향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에서 나온 '비방의 목적'에 관한 정의인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에 그대로 똑같이 사용됩니다. 확립된 판례 경향인 것이죠.
이번 사안의 경우 스포츠서울기자 블로그는 "이효리가 국내 톱스타이고 대중이 이효리의 뉴스를 즐겁고 비중있게 소비하고 있다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효리의 사생활을 다루는 기사에) 공익적인 면이 없다고 말할 순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주장은 대중적 관심을 공익으로 바로 치환하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법적공방을 한다면 스포츠서울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론사의 경우는 공기(公器)로 여겨지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 언론사의 보도는 대체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봐줍니다. 일반 블로그 글들에 대한 일종의 특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서울이 보도한 기사의 내용은 이효리가 재벌2세와 열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대중적 관심사항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공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중적 관심을 끄는 아이템이라면 아무런 제한 없이 '공익'을 주장하면서 무조건 보도할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난장판이 되는 언론, 미디어를 바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스포츠서울 쪽의 글을 읽다보면 스포츠신문의 입장에서는 "대중적 관심, 그게 바로 '공익'이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너무 자기중심적 발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포츠서울의 보도는 따로 공익 관련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조금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자칫 "이효리라는 배우도 역시 어쩔 수 없이 재벌2세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다시 스포츠서울 쪽에 불리한 사정은, 이효리측이 "모임이 오래전 부터 여러 사람이 같이 지내왔던 친목모임이고 해당 장소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스포츠서울이 이효리와 재벌2세 모씨만을 따로 편집해서 열애설에 맞춰 보도했다는 점에서 스포츠서울 쪽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맥락 설명이나 '열애설'로 유도하는 정황 설명이 없이 단순히 이효리씨와 재벌2세가 같이 수영장에 있는 모습을 보도한다면 프라이버시침해 문제는 차치하고 명예훼손의 문제는 '비방'의 목적을 확인하는 부분이 어렵게 됩니다만 이번 스포츠서울의 보도는 '열애설'로 몰아갔다는 측면에서 비방의 목적 판단이나 진실한 서술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스포츠서울쪽이 스스로 문제를 악화시켜서 더욱 더 불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확인 없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 진실한 내용을 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초상권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볼까요? 초상권과 프라이버시의 문제는 사실 우리 나라에서는 입법을 위한 시도가 있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고 헌법상의 기본권의 한 내용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조리(일반적인 상식)에 따라 취급되고 특별한 법규가 없다보니 형사적으로는 주거침입이나 명예훼손 안에서 다뤄지는 경우도 있고 아직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미국의 프라이버시권의 경우는 판례상 형성돼 있고 이것들이 Video Voyeurism Prevention Act (비디오관음방지법) 등 개개 법률에 규정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권리, 주거와 통신의 불가침 등 기타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넓은 개념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특별히 주거와 통신은 따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에 한정해서 프라이버시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권의 내용은 비밀유지의 권리 즉,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부분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공개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 개인의 사적인 생활사의 공개금지 권리 등으로 구성되는데 개인의 사적인 생활사의 공개가 불법으로 되기위해서는 1, 사실을 공공연하게 공개하는 행위일 것, 공개된 사실은 사적인 사항일 것, 비밀침해의 정도는 보통의 감수성을 가진 합리적인 인간의 감정을 침해하는 것일 것 등입니다.
이번 열애설 보도에서는 이효리의 열애설 당사자로 지목된 재벌2세 최모씨의 얼굴이 노출됐다는 점에서 초상권 침해 부분은 좀 더 넓게 부각될 것 같네요. 사인들이 모인 공간에서의 사생활에 관한 부분을 은밀히 접근해 취재했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도 발생하게 됩니다만 호텔 수영장에서 노출된 행위를 보도하는 것이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지는 확정적인 언급을 할 수 없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의 요건 중에서 비밀침해의 정도가 얼마나 중하냐는 부분에서 판단이 갈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정황을 더 봐야합니다만 밝혀진 게 없으니 이쯤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스포츠서울이 초상권 침해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책임을 벗어나는 방법은 공익을 내세우는 것이 최선책이지만, 공인이나 준(準)공인도 사생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관한 사항이 바로 공익에 관한 사항이 되는 것도 아니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중적 관심을 끄는 사항이 바로 공익과 관련이 있다고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스포츠서울이 이번 열애설 보도를 함에 있어서 몰래카메라 취재를 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몰래카메라와 관해 1997년 푸드라이온 대 ABC 사건 판결이 났는데 이 때부터 전세계 언론사들에게 보도 방법상, 절차상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할 정도로 그 사건은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현재는 보도 방법상 절차상의 적합성을 지켜야할 요구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몰래카메라 보도를 전문 용어로 러킹(Lurking)이라고 합니다. 러킹으로 취재를 하면 일단 그 자체가 불법행위로 돼 문제가 되고 공익과의 관련성이 없으면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푸드라이온 사건에서는 공익과의 관련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러킹 부분에 불법행위를 인정해서 벌금을 매겼습니다.
스포츠서울 쪽은 헐리우드 언론 보도에서는 "세계적인 톱스타들의 속옷노출 사진은 물론이고 클럽출입 장면 등등 지극히 사적인 사진들까지 그대로 보도된다"면서 그래도 아무 문제 없다는 듯 말하고 있지만 이는 프라이버시법에 관한 법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발언입니다.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 법리상 많은 사람들의 눈에 노출된 열린 공간에서의 행위를 보도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없다는 '공적영역 사적영역 이분법'이 통용돼 있거든요. 우리 나라의 경우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법 우리나라법이 다른 겁니다.
즉,세계적인 톱스타가 차량에서 내려 시상식으로 가려는 순간을 찍으로 포토라인에 기다리고 있다가 우연히 치마 속 팬티 노출 장면이 보여 이를 사진으로 보도하면 이는 공적영역(대중의 시선에 노출된 곳)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클럽에 들어가는 장면을 찍어도 공적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라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밀히 스타의 사적 영역에 잠입해서 그러한 사진을 찍으면 그 언론사는 사적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라 프라이버시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에도 최근에는 공연히 노출된 공간에서의 행위를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공적영역 사적영역 이분법'으로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가 프라이버시법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다니엘 J 솔로브교수입니다. 솔로브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노출된 공간에서도 보호돼야할 프라이버시는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마트나 약국에서 생리대나 비만퇴치약을 사는 행위가 노출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부분을 밝혀서 보도해도 프라이버시 침해가 안된다는 기존의 논리는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취재대상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재 대상이 공인이냐 사인(私人)이냐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연예인이 공인이냐 사인이냐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기는 한데 아주 국내외적으로 유명하고 평판마저 좋은 톱클래스급 (예를 들자면 배용준, 이영애 안성기 급?)연예인은 공인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예인을 준(準)공인으로 보고 공인과 사인의 중간 영역에 놓고 보는데, 어쨋든 취재대상에 따라 취재 대상이 공인의 경우는 공인의 사적 영역에서의 러킹은 허용되기도 하나 사적 사항의 러킹은 금지됩니다. 취재 대상이 사인(私人), 즉 일반인인 경우는 사인의 경우는 사적 영역, 즉 비공개 공간의 잠입도 금지됩니다.
이번 경우에서 이효리를 국내외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모범적인 이미지를 가진 톱클래스급 연예인, 즉 공인으로 간주하고 보자면. 사적영역의 러킹이 허용된다할지라도 사적 사항을 러킹한 것이라서 스포츠서울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내려집니다. 게다가 열애설 상대방 남성에 대한 보도도 있는데 그는 사인이기 때문에 사적사항 부분 뿐만 아니라 사적영역의 러킹이 더해져서 더욱 더 불법이 커집니다.
설명이 길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1.명예훼손법리와 프라이버시 법리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리가 서로 다르다.
2.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일반적인 명예훼손과는 달리 공익에 관한 진실한 사항을 보도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3.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보도 대상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한다.
4.비방의 목적의 판단은 공익과의 관련성에서 판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5.스포츠서울은 대중적관심 사항이 곧 공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지만 대중적관심사항이 곧 공익에 관한 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다.
6.스포츠서울의 보도는 열애설로 몰고 갔다는 측면에서 비방의 목적 존재 여부에서 불리하다.
7.사적영역에 몰래 잠입해 취재하는 러킹 취재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며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진다. 공인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의 러킹이 허용되더라도 사적 사항의 러킹은 불법행위가 된다. 사인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의 러킹도 불법행위가 된다.
8. 스포츠서울의 보도는 개인에 관한 사사(私事)의 공개로 되어 일단 프라이버시침해로 될 가능성이 높고 비밀침해 정도가 평균인의 감정을 침해하는 정도냐에서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이 갈려질 수 있다.
9.할리우드 연예통신에서 보이는 스타속옷 사진 보도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노출된 것을 보도하면 프라이버시침해가 안된다는 미국법 특유의 공적영역 사적영역 이분법에 따른 것이고 우리 나라는 이와는 달리 규율된다. 그리고 미국내에서도 공적영역 사적영역 이분법에 따른 프라이버시 규율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10. 결론적으로 스포츠서울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프라이버시침해, 러킹에 의한 불법행위 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처럼 "언론사가 도대체 잘못한 게 뭐 있냐"는 식으로 나오면 여론마저 돌아서고 사정은 악화되기만 한다. 자중해야 한다.
부연 : 제가 확정적 어조를 쓰지 않고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제가 법관도 아닌데다가 구체적 사정을 완전히 다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쓰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양쪽에서 언급된 상황을 봤을 때 제 개인적인 견해는 스포츠서울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입니다.
이 같은 사항을 스포츠서울이 법적 논란을 벗어나면서 보도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반적인 언론사의 경우 : 이번 경우는 사사로운 일에 관한 보도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영역에 대한 접근 및 취재에 대한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사전 양해가 없으면 사후 동의라도 받아야 합니다. 사전 양해, 사후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플레인뷰 원칙(많은 사람들에 노출된 공간에서의 일을 취재하는 것에 대한 일반인의 묵시적 승인)이 있는지 판단하고 이것도 애매할 때는 공익과의 관련성을 판단해 보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중적 관심사항만으로 공익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중적 관심사항 외에 공익과의 관련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보도를 결정합니다. 공익관련성이 인정돼도 잠입취재는 별도로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막가파식 언론사의 경우 : 공익과의 관련성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구독수를 늘리기 위해 일정부분 비난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법적 책임만 안받으면 된다는 막가파식 언론사의 경우에는 일단 사적 영역에 침입하는 것은 역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많은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는 영역이라는 뜻임)에서 죽치고 찬스를 노려야합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운좋게 사진을 확보했다면 소설 쓰듯 없는 말 지어내지 말고 솔직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하는 모습이 찍혔다"로 보도합니다. 물론 이 때도 허용되는 경우는 수정헌법 1조, 공적영역 사적영역 2분법 관행 등 표현의 자유가 매우 강하게 보호되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수한 법체계 하에서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여배우가 차에서 내리다가 실수로 팬티가 보였는데 이를 보도하면 외국법상에서는 프라이버시침해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 나라 법에서는 다릅니다. 문화가 다르거든요. 그 사회의 평균적인 감수성을 가진 사람의 감정을 침해했느냐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덧붙여, 블로거 기자의 경우 : 블로거 기자는 언론사 기자와는 다르게 언론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이 우리 나라 법제도입니다. 언론사 기자에 비해 불리한 부분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에서 '비방의 목적'여부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봐주는 언론사 기자보다 불리합니다. 공익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셔야합니다. 장황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위에서 제가 설명한 부분은 중요하니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글을 쓰셔야합니다. 명예훼손으로 벌금 무는 블로거들 수도 없이 봤습니다.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메일 주세요.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따로, 온라인상에서는 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자면 이야기가 길어지고 위에서 설명드린 법리를 준용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이승훈 뉴스보이 객원 칼럼니스트 whminer@hanmail.net
편집자 주 : 이승훈 기자는 미디어를 올바로 이해하고 비판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학회인 한국미디어교육학회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언론재단에서 종합일간지 방송사등 언론사의 중견 기자들을 재교육하기 위해 매년 가을 개설하고 있는 '언론인 전문 재교육 과정 '언론재단 디플로마''에서 언론윤리 기자윤리, 저작권침해, 명예훼손,프라이버시, 초상권 침해, 웹2.0 분야 전문 강사로 2006년, 2007년 연속으로 강좌를 맡아 기자들을 재교육하는 활동을 해왔으며, 블로거 단체, 대학교, 기업 등을 상대로 여러차례 관련 강의를 해온 언론윤리언론법제전문가 입니다. 지난 8월에는 인터넷세상과 블로그스피어의 댓글문화, 마녀사냥, 명예훼손,프라이버시,초상권 침해를 분석한 '인터넷세상과 평판의 미래(다니엘J솔로브, 예일대학교출판부 2007년 출간)'를 번역했습니다. 책은 2008년 8월 8일 출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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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면 안되는 사생활이 밝혀져서 난리를 치네 아주..
알려지면...
팬떨어질까봐...?
재벌집 남자 집안에서 반대들어올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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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제2의 전성기라 100억 더벌어야되는데....?
상업적으로 털털함은 이럴땐 확버리시네
쿨한 이효리라면서....ㅋㅋㅋ
사생활??민간인들도 너무 알고싶지 이효리 사생활..
어떻든 저렇든 민간인들의 관심으로 돈을 100억까지
누군 죽었다 깨어나도 못모은다는 100억까지 버는
이효리의 사생활이 당연히 궁금하지!!!!!!!!!!!!!!!
그래서 기자가 관심거리 찾아주고..
그러면서 이효리알바들은 왜 착한척하면서
그런 기사들에는 관심없는척....기사쓴 기자님만 욕하네????
이러면서 지가 싫어하는 다른 연예인 사생활의 문제기사 나오면 악플달고 욕하고...
뭐야...이효리 팬도 너무 편협스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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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정도 돈벌면.. 사람이 아니라 기업이지..
알리고싶지 않았던 사생활이 밝혀져
곤란한건 알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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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앞에서 지껄이지 말자..
저런기사 상관없이 사랑만주는 팬도 있는데말이야..
지랑 기자 둘의 문제자나??!!
너무 본분을 잊고 나댄다...
이효리기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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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싫어하시네....
선택하세요
돈을 엄청벌지만 사생활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지
아니면
월급도 대출받느라 죽을고생하면서 사는 민간이 되셔서
사생활 보장받으실지...
민간인들의 관심으로 돈버시는 만큼
민간인들은 당신의 사생활에도 관심이 많답니다..
완전 충격...수영복 팬티를 한번 쓱 내리고 나서 자기야 이거봐봐 하고들이밀다니..
완전 민망해염
앞으로도 특종 마니마니 부탁할께요....
톱스타면 당연히 이정도 특종은 낚여야지...
100억은 아무나 버나?!! ㅋㅋㅋ
그 누가 봐도 연인사이 분명한데
왜 이리 효리씨는 흥분하는지...
쿨한 모습 보여주세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흥분하면서 아니라고만 하면 그 누가 믿어줄까요??ㅋ
뭐가 자랑스럽다고 영상끝나고 이름들 올라가냐?
아?? 고소당할 사람들 이름이군 ,
구석에 숨어서 찍느라고 수고했수
앞으로도 특종 마니마니 부탁할께요....
톱스타면 당연히 이정도 특종은 낚여야지...
100억은 아무나 버나?!! ㅋㅋㅋ
그 누가 봐도 연인사이 분명한데
왜 이리 효리씨는 흥분하는지...
쿨한 모습 보여주세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흥분하면서 아니라고만 하면 그 누가 믿어줄까요??ㅋ
완전 범죄자들이네요
기자를 교육하는 강사가 본 이효리 사건
스포츠서울의 이효리 열애설 보도 어떻게 봐야 하나?
이효리 열애설을 보도한 모스포츠신문사와 이효리 측 사이에 명예훼손, 초상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포츠서울닷컴 기자 블로그에서는 권리침해를 주장한 이효리 측에 대해서 "(우리 나라 연예계 풍토의 뻔한 사고대응 방식인) '부인-법적대응-잊혀질 때까지 시간끌기'를 보이고 있다"고 할리우드 연예계를 보도하는 미국 언론과의 풍토를 대비하면서 (우리 나라에서는) 기자생활이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 명예훼손,초상권침해,사생활침해?..."이효리 때문에 기자생활 회의 느낀다" -스포츠서울 블로그 2008.9.18.
그러나 스포츠서울 측의 이 같은 하소연이 독자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미 해당 블로그 댓글에는 스포츠서울닷컴 측을 비난하는 댓글로 가득찬 상태네요. 이효리 열애설 보도 과정을 이효리측의 반론과 스포츠서울측의 재반론을 통해서 살펴보고 과연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공연성 기타 등등 명예훼손성립을 위한 다른 구성요건 요소들은 논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만을 따로 분석합니다.)
일단, 한국법체제상 명예훼손의 기본 법리는 진실을 보도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실을 보도하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미국법체계와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진실을 보도할 경우는 프라이버시 아니면 비방·중상에 관한 불법행위로 다스리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때도 절대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어쨋든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나라의 경우는 미국보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가 쉽습니다.
또, 우리 나라의 경우는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공익에 관한 내용으로서 진실한 보도일 때는 위법성을 조각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도록 하고있는데 이번 사건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명예훼손과는 달리 보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이러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비방의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판단하기가 애매할 경우 우리 판례경향은 공익과의 관련성을 따져 비방의 목적을 판단합니다. 해당 사안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일단은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추정되면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공익성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경향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에서 나온 '비방의 목적'에 관한 정의인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에 그대로 똑같이 사용됩니다. 확립된 판례 경향인 것이죠.
이번 사안의 경우 스포츠서울기자 블로그는 "이효리가 국내 톱스타이고 대중이 이효리의 뉴스를 즐겁고 비중있게 소비하고 있다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효리의 사생활을 다루는 기사에) 공익적인 면이 없다고 말할 순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주장은 대중적 관심을 공익으로 바로 치환하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법적공방을 한다면 스포츠서울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론사의 경우는 공기(公器)로 여겨지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 언론사의 보도는 대체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봐줍니다. 일반 블로그 글들에 대한 일종의 특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서울이 보도한 기사의 내용은 이효리가 재벌2세와 열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대중적 관심사항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공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중적 관심을 끄는 아이템이라면 아무런 제한 없이 '공익'을 주장하면서 무조건 보도할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난장판이 되는 언론, 미디어를 바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스포츠서울 쪽의 글을 읽다보면 스포츠신문의 입장에서는 "대중적 관심, 그게 바로 '공익'이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너무 자기중심적 발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포츠서울의 보도는 따로 공익 관련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조금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자칫 "이효리라는 배우도 역시 어쩔 수 없이 재벌2세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다시 스포츠서울 쪽에 불리한 사정은, 이효리측이 "모임이 오래전 부터 여러 사람이 같이 지내왔던 친목모임이고 해당 장소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스포츠서울이 이효리와 재벌2세 모씨만을 따로 편집해서 열애설에 맞춰 보도했다는 점에서 스포츠서울 쪽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맥락 설명이나 '열애설'로 유도하는 정황 설명이 없이 단순히 이효리씨와 재벌2세가 같이 수영장에 있는 모습을 보도한다면 프라이버시침해 문제는 차치하고 명예훼손의 문제는 '비방'의 목적을 확인하는 부분이 어렵게 됩니다만 이번 스포츠서울의 보도는 '열애설'로 몰아갔다는 측면에서 비방의 목적 판단이나 진실한 서술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스포츠서울쪽이 스스로 문제를 악화시켜서 더욱 더 불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확인 없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 진실한 내용을 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초상권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볼까요? 초상권과 프라이버시의 문제는 사실 우리 나라에서는 입법을 위한 시도가 있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고 헌법상의 기본권의 한 내용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조리(일반적인 상식)에 따라 취급되고 특별한 법규가 없다보니 형사적으로는 주거침입이나 명예훼손 안에서 다뤄지는 경우도 있고 아직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미국의 프라이버시권의 경우는 판례상 형성돼 있고 이것들이 Video Voyeurism Prevention Act (비디오관음방지법) 등 개개 법률에 규정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권리, 주거와 통신의 불가침 등 기타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넓은 개념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특별히 주거와 통신은 따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에 한정해서 프라이버시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권의 내용은 비밀유지의 권리 즉,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부분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공개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 개인의 사적인 생활사의 공개금지 권리 등으로 구성되는데 개인의 사적인 생활사의 공개가 불법으로 되기위해서는 1, 사실을 공공연하게 공개하는 행위일 것, 공개된 사실은 사적인 사항일 것, 비밀침해의 정도는 보통의 감수성을 가진 합리적인 인간의 감정을 침해하는 것일 것 등입니다.
이번 열애설 보도에서는 이효리의 열애설 당사자로 지목된 재벌2세 최모씨의 얼굴이 노출됐다는 점에서 초상권 침해 부분은 좀 더 넓게 부각될 것 같네요. 사인들이 모인 공간에서의 사생활에 관한 부분을 은밀히 접근해 취재했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도 발생하게 됩니다만 호텔 수영장에서 노출된 행위를 보도하는 것이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지는 확정적인 언급을 할 수 없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의 요건 중에서 비밀침해의 정도가 얼마나 중하냐는 부분에서 판단이 갈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정황을 더 봐야합니다만 밝혀진 게 없으니 이쯤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스포츠서울이 초상권 침해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책임을 벗어나는 방법은 공익을 내세우는 것이 최선책이지만, 공인이나 준(準)공인도 사생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관한 사항이 바로 공익에 관한 사항이 되는 것도 아니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중적 관심을 끄는 사항이 바로 공익과 관련이 있다고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스포츠서울이 이번 열애설 보도를 함에 있어서 몰래카메라 취재를 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몰래카메라와 관해 1997년 푸드라이온 대 ABC 사건 판결이 났는데 이 때부터 전세계 언론사들에게 보도 방법상, 절차상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할 정도로 그 사건은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현재는 보도 방법상 절차상의 적합성을 지켜야할 요구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몰래카메라 보도를 전문 용어로 러킹(Lurking)이라고 합니다. 러킹으로 취재를 하면 일단 그 자체가 불법행위로 돼 문제가 되고 공익과의 관련성이 없으면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푸드라이온 사건에서는 공익과의 관련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러킹 부분에 불법행위를 인정해서 벌금을 매겼습니다.
스포츠서울 쪽은 헐리우드 언론 보도에서는 "세계적인 톱스타들의 속옷노출 사진은 물론이고 클럽출입 장면 등등 지극히 사적인 사진들까지 그대로 보도된다"면서 그래도 아무 문제 없다는 듯 말하고 있지만 이는 프라이버시법에 관한 법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발언입니다.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 법리상 많은 사람들의 눈에 노출된 열린 공간에서의 행위를 보도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없다는 '공적영역 사적영역 이분법'이 통용돼 있거든요. 우리 나라의 경우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법 우리나라법이 다른 겁니다.
즉,세계적인 톱스타가 차량에서 내려 시상식으로 가려는 순간을 찍으로 포토라인에 기다리고 있다가 우연히 치마 속 팬티 노출 장면이 보여 이를 사진으로 보도하면 이는 공적영역(대중의 시선에 노출된 곳)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클럽에 들어가는 장면을 찍어도 공적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라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밀히 스타의 사적 영역에 잠입해서 그러한 사진을 찍으면 그 언론사는 사적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라 프라이버시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에도 최근에는 공연히 노출된 공간에서의 행위를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공적영역 사적영역 이분법'으로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가 프라이버시법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다니엘 J 솔로브교수입니다. 솔로브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노출된 공간에서도 보호돼야할 프라이버시는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마트나 약국에서 생리대나 비만퇴치약을 사는 행위가 노출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부분을 밝혀서 보도해도 프라이버시 침해가 안된다는 기존의 논리는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취재대상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재 대상이 공인이냐 사인(私人)이냐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연예인이 공인이냐 사인이냐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기는 한데 아주 국내외적으로 유명하고 평판마저 좋은 톱클래스급 (예를 들자면 배용준, 이영애 안성기 급?)연예인은 공인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예인을 준(準)공인으로 보고 공인과 사인의 중간 영역에 놓고 보는데, 어쨋든 취재대상에 따라 취재 대상이 공인의 경우는 공인의 사적 영역에서의 러킹은 허용되기도 하나 사적 사항의 러킹은 금지됩니다. 취재 대상이 사인(私人), 즉 일반인인 경우는 사인의 경우는 사적 영역, 즉 비공개 공간의 잠입도 금지됩니다.
이번 경우에서 이효리를 국내외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모범적인 이미지를 가진 톱클래스급 연예인, 즉 공인으로 간주하고 보자면. 사적영역의 러킹이 허용된다할지라도 사적 사항을 러킹한 것이라서 스포츠서울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내려집니다. 게다가 열애설 상대방 남성에 대한 보도도 있는데 그는 사인이기 때문에 사적사항 부분 뿐만 아니라 사적영역의 러킹이 더해져서 더욱 더 불법이 커집니다.
설명이 길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1.명예훼손법리와 프라이버시 법리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리가 서로 다르다.
2.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일반적인 명예훼손과는 달리 공익에 관한 진실한 사항을 보도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3.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보도 대상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한다.
4.비방의 목적의 판단은 공익과의 관련성에서 판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5.스포츠서울은 대중적관심 사항이 곧 공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지만 대중적관심사항이 곧 공익에 관한 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다.
6.스포츠서울의 보도는 열애설로 몰고 갔다는 측면에서 비방의 목적 존재 여부에서 불리하다.
7.사적영역에 몰래 잠입해 취재하는 러킹 취재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며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진다. 공인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의 러킹이 허용되더라도 사적 사항의 러킹은 불법행위가 된다. 사인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의 러킹도 불법행위가 된다.
8. 스포츠서울의 보도는 개인에 관한 사사(私事)의 공개로 되어 일단 프라이버시침해로 될 가능성이 높고 비밀침해 정도가 평균인의 감정을 침해하는 정도냐에서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이 갈려질 수 있다.
9.할리우드 연예통신에서 보이는 스타속옷 사진 보도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노출된 것을 보도하면 프라이버시침해가 안된다는 미국법 특유의 공적영역 사적영역 이분법에 따른 것이고 우리 나라는 이와는 달리 규율된다. 그리고 미국내에서도 공적영역 사적영역 이분법에 따른 프라이버시 규율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10. 결론적으로 스포츠서울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프라이버시침해, 러킹에 의한 불법행위 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처럼 "언론사가 도대체 잘못한 게 뭐 있냐"는 식으로 나오면 여론마저 돌아서고 사정은 악화되기만 한다. 자중해야 한다.
부연 : 제가 확정적 어조를 쓰지 않고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제가 법관도 아닌데다가 구체적 사정을 완전히 다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쓰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양쪽에서 언급된 상황을 봤을 때 제 개인적인 견해는 스포츠서울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입니다.
이 같은 사항을 스포츠서울이 법적 논란을 벗어나면서 보도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반적인 언론사의 경우 : 이번 경우는 사사로운 일에 관한 보도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영역에 대한 접근 및 취재에 대한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사전 양해가 없으면 사후 동의라도 받아야 합니다. 사전 양해, 사후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플레인뷰 원칙(많은 사람들에 노출된 공간에서의 일을 취재하는 것에 대한 일반인의 묵시적 승인)이 있는지 판단하고 이것도 애매할 때는 공익과의 관련성을 판단해 보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중적 관심사항만으로 공익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중적 관심사항 외에 공익과의 관련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보도를 결정합니다. 공익관련성이 인정돼도 잠입취재는 별도로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막가파식 언론사의 경우 : 공익과의 관련성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구독수를 늘리기 위해 일정부분 비난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법적 책임만 안받으면 된다는 막가파식 언론사의 경우에는 일단 사적 영역에 침입하는 것은 역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많은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는 영역이라는 뜻임)에서 죽치고 찬스를 노려야합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운좋게 사진을 확보했다면 소설 쓰듯 없는 말 지어내지 말고 솔직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하는 모습이 찍혔다"로 보도합니다. 물론 이 때도 허용되는 경우는 수정헌법 1조, 공적영역 사적영역 2분법 관행 등 표현의 자유가 매우 강하게 보호되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수한 법체계 하에서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여배우가 차에서 내리다가 실수로 팬티가 보였는데 이를 보도하면 외국법상에서는 프라이버시침해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 나라 법에서는 다릅니다. 문화가 다르거든요. 그 사회의 평균적인 감수성을 가진 사람의 감정을 침해했느냐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덧붙여, 블로거 기자의 경우 : 블로거 기자는 언론사 기자와는 다르게 언론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이 우리 나라 법제도입니다. 언론사 기자에 비해 불리한 부분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에서 '비방의 목적'여부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봐주는 언론사 기자보다 불리합니다. 공익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셔야합니다. 장황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위에서 제가 설명한 부분은 중요하니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글을 쓰셔야합니다. 명예훼손으로 벌금 무는 블로거들 수도 없이 봤습니다.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메일 주세요.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따로, 온라인상에서는 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자면 이야기가 길어지고 위에서 설명드린 법리를 준용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이승훈 뉴스보이 객원 칼럼니스트 whminer@hanmail.net
편집자 주 : 이승훈 기자는 미디어를 올바로 이해하고 비판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학회인 한국미디어교육학회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언론재단에서 종합일간지 방송사등 언론사의 중견 기자들을 재교육하기 위해 매년 가을 개설하고 있는 '언론인 전문 재교육 과정 '언론재단 디플로마''에서 언론윤리 기자윤리, 저작권침해, 명예훼손,프라이버시, 초상권 침해, 웹2.0 분야 전문 강사로 2006년, 2007년 연속으로 강좌를 맡아 기자들을 재교육하는 활동을 해왔으며, 블로거 단체, 대학교, 기업 등을 상대로 여러차례 관련 강의를 해온 언론윤리언론법제전문가 입니다. 지난 8월에는 인터넷세상과 블로그스피어의 댓글문화, 마녀사냥, 명예훼손,프라이버시,초상권 침해를 분석한 '인터넷세상과 평판의 미래(다니엘J솔로브, 예일대학교출판부 2007년 출간)'를 번역했습니다. 책은 2008년 8월 8일 출간됐습니다.